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6건
공공시설물·도로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차량신호기, 보행신호기 및 보행신호기 보조장치 파손신고 외 2건
위반 행위별 5,000원~20만원
건설과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제3조제1호 관련 신고 외 2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홍보감사담당관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건설과
쓰레기 무단투기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외 1건
최대 100만원
환경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규위반행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외 1건
부과금액의 50%
환경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위반 행위별 1만원~20만원
체육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