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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개정 시행 2026.05.12
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법규위반행위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부과금액의 50%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의 금액을 지급한다.

— 신고포상금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33-530-2370

환경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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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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