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6건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조례 제43제1항제1호에 따라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3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3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3만원
맑은물관리사업소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친환경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복지정책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외 3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세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의무 위반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교육가족지원과
화물·여객 운수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위반사실
유형별 5만원~10만원
교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