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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도로시설물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공공시설물·도로|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행 2010.01.01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차량신호등 또는 보행신호등(보조 장치를 포함한다.)이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
  • 제1호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유를 유발한 자(이하 “손괴원인자”라 한다.)를 신 고한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공시설물·도로」 분야 일반 설명

가로등·표지판·벤치·맨홀 같은 공공시설물이나 도로시설물, 가로수를 부수거나 훼손한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최대 1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월 20만원 한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월 20만원 이내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연(年) 300만원 이내

시설의 고장이나 그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 별로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지급한도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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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737-3511

교통행정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도로·시설물 파손 항목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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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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