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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개정 시행 2026.07.02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
  •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자
  •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소멸시효 이전에 징수한 자
  •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또는 고발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액을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징수액의 1~5% (유형별)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정리보류 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다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33-250-3898

징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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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춘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21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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