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5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과
야생동물·산불
산불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진 법인 또는 단체 중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산림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징수액의 1~5% (유형별)
세정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 의무 위반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인재육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