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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개정 시행 2019.12.31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위반
  •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은밀한 부분노출, 음락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 청소년대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위반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위반 행위지급액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시청, 관람, 이용금지위반제조업자 20만원 / 유통업자 5만원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신체적인 접촉, 은밀한 부분노출, 음락한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20만원 / 20만원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10만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10만원
청소년대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금지 위반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③어디에 내나

교육복지과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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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1년입니다.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전에 화천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화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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