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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세입징수 포상금

지방세입 징수|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개정 시행 2024.09.23
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 횡성군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ㆍ관허사업의 제한ㆍ출국금지ㆍ명단공개ㆍ자동차번호판영치ㆍ정리보류된 체납액 징수ㆍ「지방세기본법」 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징수액의 1~5% (유형별)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은닉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위택스 탈세제보 · 바로가기 →

☎ 033-340-2227

세무회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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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횡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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