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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경기도 광명시|개정 시행 2024.07.04
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종량제봉투등의 구매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는 경우
  •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등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부과금액의 20%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받아 무단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2-2680-2314

자원순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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