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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여객 운수|경기도 광주시|개정 시행 2020.05.15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화물·여객 운수」 분야 일반 설명

번호판을 빌려 쓰는 지입 영업,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1만원~10만원

법 제34조 및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행위: 10만원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여 택시 대리운전을 하는 행위: 5만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택시 승차거부를 하는 행위: 1만원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31-760-8776

스마트교통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관할 지자체 교통(운수)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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