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분야 일반 설명
공직자의 금품 수수, 직권남용, 공공기관 재산 손실 등 부패행위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의 금품·향응 제공도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이내 / 금품액의 10배 이내 |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 ⋅횡령⋅유용 금액의 20% 이내 |
③어디에 내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1398 · 바로가기 →
☎ 031-590-4720
감사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청렴포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국번 없이 1398로 상담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남양주시 부패행위 등의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