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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경기도 부천시|개정 시행 2019.09.30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법 제16조제1항 위반
  •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9조제1항 위반
  • 법 제29조제2항 위반
  • 법 제30조제1호 위반
  • 법 제30조제4호 위반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위반 행위지급액
법 제16조제1항 위반제조업자 20만원 / 유통관련업자 5만원 / 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 위반20만원
법 제29조제2항 위반10만원
법 제30조제1호 위반20만원
법 제30조제4호 위반10만원

…그 직무로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삭제 2019.9.30> 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25만원을 초과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 032-625-3725

청년청소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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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부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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