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6.> 나.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기간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활동을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3
- 6.> 다. 체납한 자에 대한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고발 등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 6.> 1의2. 시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개정 2023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자 <개정 2023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23
-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6 <2023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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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