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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여객 운수|경기도 시흥시|개정 시행 9999.12.31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법 제4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개인택시를 대리운전하게 한 행위
  • 법 제4조를 위반하여「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행위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행위
  •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행위
  •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행위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
  • 법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물·여객 운수」 분야 일반 설명

번호판을 빌려 쓰는 지입 영업,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7만원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7만원으로 한다.〈개정 2010. 6. 30〉

— 신고 및 포상금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관할 지자체 교통(운수)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시흥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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