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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조리|경기도 안성시|개정 시행 2021.07.09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신고)
  •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신고)
  • ․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신고)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조리」 분야 일반 설명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지자체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지급액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신고)․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신고)․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부서·청렴포털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31-678-2116

감사법무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지자체 감사부서 또는 청렴포털(☎1398)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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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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