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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경기도 안양시|개정 시행 2020.04.24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 일반 설명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청소년에게 접객·유흥 행위를 시키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위반 행위지급액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 조 업 자 20만원 /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허가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에 따른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10만원

③어디에 내나

☎ 031-8045-5607

교육청소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용 온라인 창구 없이 지자체가 직접 접수합니다. 대부분 조례가 서면·구두·전화 등 자유로운 방식을 허용하므로, 아래 담당 부서 전화가 곧 접수 창구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조례가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기재를 요구합니다(익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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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안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안양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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