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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방보조금|경기도 양주시|개정 시행 2021.07.13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포상금 지급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분야 일반 설명

지방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내거나,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행위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보탬e 부정수급 신고 · ☎1660-0391 · 바로가기 →

☎ 031-8082-5071

기획예산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에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실명 신고가 원칙이며, 익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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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양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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