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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

부조리|경기도 양평군|개정 시행 2021.11.10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의 신고)
  •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의 신고)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조리」 분야 일반 설명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지자체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방해하는 알선·청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위반 행위지급액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금품 받은 금액의 10배 이내 / ․ 개인별 향응 제공액의 10배 이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군 재산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재산상 손실액을 추징 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의 신고)․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행위에 대해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의 신고)․ 건당 50만원 이내

이 경우 금액은 3,000만원 이하로 하고 2명 이상이 신고하면 결정된 보상금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 보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감사부서·청렴포털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31-770-2058

감사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지자체 감사부서 또는 청렴포털(☎1398)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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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양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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