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 1건당 10만원
부과번호 기준 1건당 5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1. 부과번호 기준 1건당 5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 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제2조제2호의 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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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
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