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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환경오염|경기도 용인시|개정 시행 2018.01.12
신원보호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1)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
  • 경고ㆍ시정명령ㆍ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허가취소ㆍ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행위 신고
  •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인정 지급)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위반 유형·금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조문과 표에서 해당하는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위반 행위지급액
1) 지급율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퍼센트2)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나.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1) 지급율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10퍼센트 / 2)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경고ㆍ시정명령ㆍ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ㆍ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20만원
각종 환경오염행위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행위 신고1만원권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인정 지급)5천원권

시장은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별표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 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31-6193-3168

환경정책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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