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1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ㆍ 알선 또는 청탁을 대가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의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법무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부과금액의 40%
자원순환과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제22조제1항의 부정수급자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시 세입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외 2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세원관리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청년아동과
화물·여객 운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 1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