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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경기도 이천시|개정 시행 2026.04.17
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부과금액의 40%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시장은 주민의 자율적인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신고 포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31-644-2594

자원순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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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고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이천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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