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
①무엇을 신고하나
-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경고,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3만원~200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10 |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
| 2.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보상기준 |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 /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
| 경고,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5만원 |
|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10만원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 20만원 |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31-538-2255
환경지도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시에 1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포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