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부과금액의 20%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신고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31-790-5366
자원순환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하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