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조례 제2조제2호 ‘가’목 관련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누수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유형별 3만원~20만원
수도사업소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1건당 5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복지정책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징수액의 1~5% (유형별)
재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20만원
인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