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법인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 대행행위를 한 환전대행가맹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타」 분야 일반 설명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외국인환자 불법유치 등 해당 지자체가 따로 정한 신고 대상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0만원~5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5조제3항 관련) | 50만원 |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법인 | 10만원 |
|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 환전 대행행위를 한 환전대행가맹점 | 상품권 50만원 / 상품권 10만원 |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신고자 1명당 연간 지급 한도액은 100만원으로 한다.
—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55-670-2302
경제기업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