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8건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조정실
불법광고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도시건축과
안전신고
안전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 4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재난안전과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징수액의 1~5% (유형별)
재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주민행복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