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 매립하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분야 일반 설명
생활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시간·방법을 어겨 버리는 행위.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길·공터·남의 집 앞에 몰래 버리는 경우, 담배꽁초 투기, 종량제봉투를 위조해 만들거나 파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포상금 지급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신고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사전통지 후, 신고건당 1만원, 1일 신고건이 5건 이상일 경우 최고 5만원 상당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상품권의 지급은 개인 또는 단체별로 월 20만원, 연 80만원 상당으로 제한한다.
—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자원순환과(자원순환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에서 사진과 함께 신고합니다. 생활불편 → 쓰레기·담배꽁초 항목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신고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사전통지 후, 신고건당 1만원, 1일 신고건이 5건 이상일 경우 최고 5만원 상당까지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