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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산림 피해 발생·징후 신고 포상금

야생동물·산불|경상남도 창녕군
절차 명시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 산사태등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사람
  •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재난피해지 복구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산불」 분야 일반 설명

덫·올무·함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파는 밀렵·밀거래, 멸종위기종 포획, 산에서 불을 놓는 행위와 산불 원인자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산불 신고·환경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산불은 산림청(1588-3249), 밀렵·야생동물은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행정규칙)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45조 + 산림청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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