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개정 2024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분야 일반 설명
비상구를 막거나 잠그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두거나 없애는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5만원
※ 이 제도는 신고인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 아래 ※항 참고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 포상금 등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관할 소방서·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55-548-9424
대응예방과(예방홍보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은 관할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합니다. 접수 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신고한 사람이 그 지역에 살고 있을 것을 포상금 지급 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구 기간은 1개월입니다.
신고일 현재 19세 이상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조례 원문에서 자동으로 찾은 문장입니다. 최종 자격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⑥근거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