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경고,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 지급률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만원~200만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 위반 행위 | 지급액 |
|---|---|
|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 - 200만원 / - 벌금액의 100분의 10 / 단,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 20만원 / - 10만원 |
|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20만원 |
|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10만원 |
| 경고, 개선명령, 조치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 5만원 / ○ 지급률 : 배출부과금ㆍ과징금의 100분의 10 /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
| ○ 지급률 :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 |
…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자동차 매연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 등의 경우를 말한다)에는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55-225-3466
기후대기과(대기관리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