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이트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안내 서비스입니다. 공식 접수는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에서 하세요.
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산불 신고 포상금

야생동물·산불|경상남도 하동군|개정 시행 2026.06.15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산불」 분야 일반 설명

덫·올무·함정으로 야생동물을 잡거나 사고파는 밀렵·밀거래, 멸종위기종 포획, 산에서 불을 놓는 행위와 산불 원인자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50만원~최대 300만원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지급한도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산불 신고·환경신문고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55-880-2472

문화환경국 산림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산불은 산림청(1588-3249), 밀렵·야생동물은 환경신문고 128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21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의 다른 제도 보기 → · 지역·상황으로 검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