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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자동차 불법운행|경상남도 함안군|개정 시행 2018.10.05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같은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 불법운행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운행」 분야 일반 설명

명의를 넘기지 않고 굴리는 대포차, 등록하지 않은 차량 운행, 번호판을 가리거나 위조하는 행위, 불법 구조변경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10만원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 055-580-2232

고객감동담당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앱 또는 웹의 자동차·교통 위반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대포차·무등록·불법튜닝이 신고 유형에 포함돼 있습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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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함안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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