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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불법하도급·부실공사|경상남도 합천군|개정 시행 2024.05.23
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근거 조문에서 포상 대상을 추려내지 못했습니다. 아래 원문에서 대상을 확인하세요.

「불법하도급·부실공사」 분야 일반 설명

건설공사를 법을 어겨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부실시공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연간 최대 100만원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지급하며 동일 신고자에 대하여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조례 본문에서 추출

③어디에 내나

공정건설지원센터 · ☎1577-8221 · 바로가기 →

☎ 055-930-3041

기획예산담당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화 1577-8221(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자동 연결) 또는 서면·방문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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