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9건
기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유형별 20만원~100만원
경제정책과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 알선․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기준액의 3배 이내
감사실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처분금액의 5%
상하수도과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ㆍ판매 사실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만원)
자원순환과
안전신고
안전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외 4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안전재난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외 2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복지정책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5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세정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30조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20만원
가족행복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