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수도·누수」 분야 일반 설명
수도 계량기를 조작하거나 신고 없이 몰래 물을 끌어 쓰는 부정급수, 도로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처분금액의 5%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처분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 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상수도사업소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054-789-5320
지방상수도팀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관할 상수도사업소 또는 수도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울진군 수도급수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