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 법 제6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법 제24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0만원
-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와 예산에 따라 정해집니다. 표시한 금액은 조문상 기준이며 지급이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23조 또는 제24조 등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액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1000만원 법 제93조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나.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백…
…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포상금액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 에 관한 법률」 1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30만원 제5조제1항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제23조 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 장 또는 운반하거나…
— 포상금 지급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법령+행정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 식약처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