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8건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 동일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감사담당관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8조를 위반한 사람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위기가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1건당 5만원 (연간 30만원 한도)
복지정책과
자동차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자동차 불법운행자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차량등록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6.14, 개정 2013 외 4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재정관리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20만원
교육청소년과
환경오염
자동차 배출가스·소음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