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부실공사」 분야 일반 설명
건설공사를 법을 어겨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부실시공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공정건설지원센터 · ☎1577-8221 · 바로가기 →
☎ 062-380-4444
시설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화 1577-8221(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자동 연결) 또는 서면·방문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