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11건
공공시설물·도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 외 1건
10% 비율 지급
회계과
공익·부정불량식품
공익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감사위원회
부패행위
정비사업 금품·향응 수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위반 행위로 발생한 시 재정 손실액의 20배 이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불법하도급·부실공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부실공사 발생을 신고한 사람 외 1건
1억원
상수도·누수
상수도 부정급수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소방시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은닉재산·체납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외 6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예산담당관
화물·여객 운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행위 외 6건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종료된 제도포상 대상: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 외 3건
위반 행위별 3만원~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