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청렴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자원순환보증금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외 1건
위반 행위별 1만원~100만원
자원순환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5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징수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2만원~10만원
체육청소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