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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부정불량식품|대구광역시 북구|개정 시행 2019.11.11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공익제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공익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30% 비율 지급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북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를 말한다.

— 보상금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 053-665-2141

감사실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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