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공익제보”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북구”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공익신고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익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부패방지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를 통칭한다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부정불량식품」 분야 일반 설명
유통기한을 지나거나 변질된 식품을 팔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무허가 제조·판매, 허위·과대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30% 비율 지급
보상금의 산정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북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를 말한다.
— 보상금
③어디에 내나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 ☎1399 · 바로가기 →
☎ 053-665-2141
감사실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식품 관련은 국번 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로, 그 밖의 공익침해행위는 청렴포털(clean.go.kr, ☎1398)로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구광역시 북구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