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예산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생활환경과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외 5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세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 환경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교육청소년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1. 배출부과금·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 외 5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생활환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