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7건
공익·부정불량식품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5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50만원 외 2건
유형별 30만원~1,000만원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 금품이 제공된 알선 또는 청탁행위에 대한 신고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조정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폐기물 불법투기 등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환경과
자원순환보증금
자원 재활용 위반 신고포상금최대 5만원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외 4건
1건당 30만원 (월 100만원 한도)
세무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하는 행위 외 7건
위반 행위별 5만원~20만원
문화교육과
환경오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환경오염행위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