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신원보호
①무엇을 신고하나
-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부실공사」 분야 일반 설명
건설공사를 법을 어겨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부실시공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3,000만원
다만,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 신고포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공정건설지원센터 · ☎1577-8221 · 바로가기 →
☎ 042-616-8755
시설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화 1577-8221(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자동 연결) 또는 서면·방문 접수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