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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불법하도급·부실공사|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개정 시행 2025.12.26
신원보호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건설공사수행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그 밖에 교육감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부실공사」 분야 일반 설명

건설공사를 법을 어겨 다시 하도급하는 행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부실시공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3,000만원

다만, 현저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하여 3천만 원 이상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5조의3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 신고포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공정건설지원센터 · ☎1577-8221 · 바로가기 →

☎ 042-616-8755

시설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전화 1577-8221(관할 지방국토관리청 자동 연결) 또는 서면·방문 접수합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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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실공사신고자 보호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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