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
①무엇을 신고하나
- 악취 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는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
- 강이나 하천 등 공유수면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 운행중인 차량으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 특정 야생동·식물에 대한 불법포획·채취·유통·가공 및 판매 등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 그 밖에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분야 일반 설명
폐수·오염물질을 몰래 흘려보내거나 묻는 행위, 쓰레기를 태우는 불법 소각, 매연·악취 배출, 지하수 방치공 등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조례 본문에서 금액을 찾지 못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③어디에 내나
환경신문고 · ☎128
☎ 042-608-6867
환경과 · 지역번호까지 그대로 누르세요
④어떻게 내나
국번 없이 128로 걸면 현재 위치의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