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원보호절차 명시환수 규정
①무엇을 신고하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3조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한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반하여 피난 및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분야 일반 설명
비상구를 막거나 잠그는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두거나 없애는 행위, 무허가 위험물 취급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유형별 5만원~300만원 (월 30만원 한도)
신고 1건당 금액: 5만원
신고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동일한 주소지는 같은 사람으로 본다) 포상금 상한액 가. 월간: 30만원 나. 연간: 300만원
— 신고포상금의 지급
③어디에 내나
관할 소방서·안전신문고 · 바로가기 →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 등은 관할 소방서(소방본부)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합니다. 접수 주체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입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