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 포상금
①무엇을 신고하나
-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분야 일반 설명
지방세를 내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남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행위,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단서신설 2010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만, 체납액 소관부서 이외의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4〈단서신설 2010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06.8.16, 2011.4.1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전부개정 2013.7.29>
— 지급기준
③어디에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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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어떻게 내나
위택스 또는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로 접수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성명·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만 신고할 수 있으며(전화·구두 불가),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