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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화물·여객 운수|대전광역시 중구|개정 시행 2023.02.24
절차 명시환수 규정악용 방지

①무엇을 신고하나

이 제도의 포상 대상 — 근거 조문 기준

  •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위 대상에 해당할 때만 지급됩니다. 같은 분야라도 여기 없는 행위는 이 제도의 포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물·여객 운수」 분야 일반 설명

번호판을 빌려 쓰는 지입 영업,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태우는 불법 유상운송,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운수사업법 위반입니다.

분야 전체를 설명한 것으로, 이 제도의 포상 대상보다 넓을 수 있습니다.

②얼마를 받나

위반 행위별 10만원~20만원
위반 행위지급액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1호의3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
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5만원
5.「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회수금액의 100분의 10 / (다만, 20만원 한도로 한다)

③어디에 내나

일반적으로 지자체 교통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정확한 창구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담당 부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전달됩니다.

④어떻게 내나

관할 지자체 교통(운수) 담당 부서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증빙(사진·영상)과 일시·장소를 준비합니다
  2. 위 창구 또는 담당 부서로 접수합니다
  3. 접수 후 조사·처분이 끝나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됩니다

신고 접수와 별개로, 포상금은 조례가 정한 신청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 안전신문고

⑤무엇을 준비하나

  •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사진 또는 영상
  • 일시와 장소
  • 차량이면 번호판, 업소면 상호
  • 신고자 인적사항 · 포상금 지급에 필요합니다

⑥근거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자치법규 원문 보기 →

원문 확인 2026.08.14

거짓·과장 신고는 포상금 환수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도 예산 미편성 등으로 실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법률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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