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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조례로 확인하는우리동네 신고포상금

부산광역시 금정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8건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
포상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
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
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실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
포상 대상: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외 4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세무1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가족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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