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등재된 신고포상금 제도 8건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1,000만원)
부조리
부조리 신고 보상금포상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배하여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외 4건
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실
쓰레기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자원순환과
예산낭비·성과
예산낭비 신고 포상금포상 대상: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한 자 외 1건
유형별 지급 기준 (최대 3,000만원)
자원순환보증금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 보상금최대 5만원
지방보조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유형별 지급 기준 확인
기획감사실
지방세입 징수
세입징수 포상금포상 대상: 「지방세징수법」제18조의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외 4건
징수액의 1~5% (유형별)
세무1과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포상 대상: 청소년유해환경
금액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가족정책과